[기타] 진돗개 짓는 소리에 '깜짝' 계단 헛디뎌 뇌출혈…견주 처벌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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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오토시대관리자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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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 사진(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) 사진 이미지투데이 © 뉴스1
(서울=뉴스1) 박종홍 기자 =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다 중상을 입은 사건을 두고 경찰이 견주를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.
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
27
일 과실치상 혐의로 고발된 진돗개 주인인
40
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.
앞서 4월
11
일 오후
10
시
30
분쯤 서울 서대문구 백련산 산책로 벤치에 앉아있던 장모군(
15
)은 이 개가 짖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중상을 입었다.
이에 장군 측은 개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진돗개 주인 A씨를 고소했다. 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은 장군은 2주 넘게 중환자실에 입원하며 뇌 수술을 받은 뒤 통원치료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A씨 측은 당시 진돗개에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한 채 산책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.
반면 장군은 밤이라 어두워 개는 ㅂㅈ 못했지만 자신을 향해 짖는다고 생각해 자리를 피하다가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.
경찰 관계자는 "견주에게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"고 밝혔다.
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421&aid=0005400071
아 ,, 이건 쫌 아닌듯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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